안녕하세요. 전지협 교육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의무교육인 선택교육과 관련하여 인정 범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2022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67페이지에 따르면 선택교육의 대상 및 인정기관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지협은 201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아동복지사업 관련 기관’에 해당되며, 2019년 이후에 개설되는 모든 선택교육 시간이 종사자 의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인정 불가한 교육은 불가하다고 미리 안내드립니다.)
~2021년에 이수한 교육은 종사자 1인마다 전지협에서 연간 이수한 선택교육 시간 중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22년부터 이수한 교육은 종사자 1인마다 전지협에서 연간 이수한 선택교육 시간 중 1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등에 전지협의 명칭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물론, 심화평가위원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숙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화평가에서 불이익을 본 경우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보정신청을 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155p에 따르면 교육비의 보조금 집행 범위가 ‘중앙관서 및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지협에서 개설되는 선택교육은 보조금 집행이 불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